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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률위반, 양형 부당) 내부정보 유출 경위 파악, 악의적 정보 왜곡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

형( 벌 금 300만 원)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지금 언론 등에 각종 제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촬영한 ‘ 반성 문’ 과 ‘ 답변서 ’를 사진 파일 형태로 E 게시판에 업 로드하였다.

반성문과 답변서에는 피해자가 2011년 2월 피고인에게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탄원한 사실, 피해자가 2008년 12월 사무 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H 대의원 1명을 임의로 승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 위 혐의를 징계조사 절차에서 시인한 사실, 피해자가 2005년 B 체육회 I 팀을 J으로 이관 창단하면서 팀 지도자의 수상 경력에 대해 추천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징계조사 절차에서 시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B 체육회나 체육회 공식 E에 가입한 소속 직원들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메시지와 사진 파일을 업 로드한 것은 E 가입 직원들에게 “ 피해자는 B 체육회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사실로 징계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비위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했다고

인 정한 사실이 있다.

”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B 체육회 소속 직원들과 접촉하여 체육회의 내부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이와 무관한 피해자의 징계사건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게시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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