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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구합2287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및 처리명령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 15. 최초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8. 8. 20.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공정구분 처리대상폐기물 생산제품명 종류 처리량 종류 생산량 사용용도 최종재활용 제품생산공정 그밖의분진 2.4톤/일 재생금속 27.4톤/일 제강사 납품 그밖의공정오니 31톤/일 샌드블라스트폐사 10톤/일 비중물 14톤/일 카운트 웨이트용 원료 폐토사 10톤/일 중간재활용 제품생산공정 그밖의무기성오니 48톤/일 비중물 40톤/일 카운트 웨이트용 원료 그밖의폐수처리오니 210톤/일 시멘트원료 (중간가공폐기물) 210톤/일 시멘트사 납품

나. 원고는 2019.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주시 B 일원 약 5,000㎡’에 약 800톤의 폐수처리오니를 매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불법매립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0. 31.까지 위 폐수처리오니를 적정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취소(기준일 2020. 3. 1.부터) 및 처리명령[2020. 2. 12.부터 2020. 4. 11.까지(2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2. 25.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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