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매장 지하1층에 있는 D 천안서비스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동차부품 등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
B는 2018.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D 천안서비스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훔쳐 중고 자동차부품 재생 매장에 판매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서비스센터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지하 폐기물 적재물 보관소에 들어가 훔칠 만한 폐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알려주기로 하였다.
1. 2018. 2.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6. 00:36경부터 01:33경까지 피해자 E 관리의 위 D 천안서비스센터 주차장의 폐기물 적재물 보관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준 다음 폐기물 적재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놓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범퍼, 펜더 등 D 자동차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6. 01:50경부터 02:5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미상의 범퍼, 펜더 등 D 자동차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4.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7. 23:37경부터 2018. 4. 28. 00:2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미상의 상당의 범퍼, 펜더 등 D 자동차 폐기물을 위 화물차에 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6.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8. 00:07경부터 00:5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