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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73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피고인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서귀포시 E 지하에 있는 ‘F’의 업주로 위 가요

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를 수행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석고보드, 플라스틱 통, 합판 등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용할 경우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위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투기해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8. 11. 5.경 위 F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보드, 합판 등 폐기물 약 500kg을 피고인 C이 빌려 온 G 봉고 Ⅲ 화물차에 적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건물 남쪽 80m 부근 공유수면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위 폐기물들을 함께 그 곳에 버려 공유수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500kg의 인테리어 공사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 공유수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12:20경 서귀포시 J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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