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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5 2019고단49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3. 28. 04:06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의 G 아반테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뒷좌석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70,000원,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72』 피고인 C은 B, A와 함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 A는 2019. 3. 26. 00:50경 전남 무안군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차량 문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600,000원,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10,000원 합계 810,000원을 각각 가지고 가고, 피해자들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는 경우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 A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및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CD, 사건 사진

1. 수사보고(장물처분 관련 수사), 관련 사진 『2019고단9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확인), 수사보고(여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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