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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3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 재판상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가. 2012.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처형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층에서 2층으로 끌고 올라가 양쪽 팔목을 꺾은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위에서 몸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춘천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9. 2. 5.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18:30경 춘천시 F에 있는 처형 D의 집에서, 장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6. 00:14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2회 조르고 뒤로 밀쳐 목을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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