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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2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5:10경부터 16:30경 사이 피해자 C(46세) 소유의 파주시 D 인삼밭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9만원 상당의 경고표지판을 뽑아 지지대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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