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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9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면서 옆 점포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와 판매대 설치 문제로 갈등관계에 놓여 있던 중, 2019. 4. 20. 11:00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칸막이를 치우라며 시비하다가 위 칸막이를 뽑아 던져 칸막이 끝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여죄인지 및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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