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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3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12:10경부터 13:30경 사이 대전 중구 D아파트 101동 ****호에서, 피해자 E의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취보석 등 귀금속, 카메라 1개 합계 800만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부터 2015. 4. 7.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 H, I, J,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저당물품 추가 확인, 귀금속 감정)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상당수 피해품 반환,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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