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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1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28.경까지 남양주시 D, E, F, G의 각 토지상에 피해자 H이 심어놓은 두릅나무 약 2,000주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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