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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2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남, 31세 )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7. 01:07 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 씨 발 잘 생기면 다 야, 좆같네

"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 왜 그러 세요 ”라고 질문하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남, 32세 )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의 피해자 B이 전화로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상의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니퍼( 길이 약 16cm )를 꺼 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 이것 가지고 뭘 하시려구요 ”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니퍼를 2~3 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제 1 범죄 및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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