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주면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지입된 차량를 넘겨받아 운송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에는 지입된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2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운영하고 있던 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입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 차량 인수 대금 명목으로 2015. 5. 7. 2,000만원, 2015. 6. 3.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자재대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매월 2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업체도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0.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