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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7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4.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2. 11.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1. 18: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G SM5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모텔 6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2. 12. 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20. 23: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K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날 23: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4.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모텔 508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 10: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O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2. 19: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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