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의 상속지분의 비 율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경기도 연천군 D에 사는 E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① ‘경기도 연천군 F’에 본적을 둔 G은 첫 번째 배우자 망 H와 사이에 I(1932년 입양되어 제적됨), J(1935년 혼인신고로 제적됨), K(1923년 후손 없이 사망), L(1929년 후손 없이 사망), M(1927년 출생) 등 5명의 자녀를, 두 번째 배우자 망 N와 사이에 O(1931년 출생. 2010년 실종선고를 받아 1955. 6. 25. 실종기간 만료), A(1933년 출생), B(1935년 출생), P(1938년 출생 및 같은 해 사망), C(1939년 출생), Q(1943년 출생 및 같은 해 사망) 등 6명의 자녀를 두었다.
② G은 1950년에 사망하였고, O는 1950. 6.경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행방불명되었고, 2010. 2. 16.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539호로 실종선고가 되어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6. 25.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와의 동일성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으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E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사정명의인 E과 원고들의 선대인 G이 이름이 한자(E)까지 같고, 원고들의 선대 G의 본적지가 ‘경기도 연천군 F’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