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전 4,863㎡ 중 906/2,264 지분에 관하여 1982. 6. 21.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망 D(1987. 2.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2. 6. 18. E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F 전 2,264평 중 원고가 1,358/2,264 지분, 망 D이 906/2,264 지분을 매수하여 1962. 6. 20. 위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F 토지는 1964. 12. 14. 경북 봉화군 C 전 1,471평(면적단위 환산으로 4,86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G 전 793평(면적단위 환산으로 2,62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위 2필지 토지 모두 원고 1,358/2,264 지분, 망인 906/2,264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망인이 1987. 2. 10.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C 토지 중 906/2,26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거] 갑 1, 5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1962. 6. 20.경부터 이 사건 C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지었고, 망인은 이 사건 G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점, ③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C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알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G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H은 자신의 아버지 I가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2018. 2. 2.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까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C, G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 부분을, 망인이 이 사건 G 토지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