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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구단16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8. 13. J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원고의 혈압이 150/110mmHg로 측정되었고, 고혈압이 의심되므로 정밀 검진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J병원 의사 M은 2008. 8. 14. ‘원고는 건강 검진상 혈압 상승 소견이 있어 내원한 분으로 재진료를 실시한 결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된다. 합병증이 없는 상태이며 식이ㆍ운동요법 및 복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상태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일반적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08. 8. 13. N정형외과에서 혈압이 200/140mmHg로 측정되었다.

(자) 원고는 2009. 10. 7. O내과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35/85mmHg로, 총 콜레스테롤은 237mg/dL로 측정되었고, ‘*비만관리 -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혈압관리 - 반복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기타질환관리 - 혈색소 과다증, *고중성지방혈증 투약요망, *간질환 의심 진료요망’의 소견을 받았다.

(차) 원고는 2010. 10. 18. O내과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130/80mmHg로, 총 콜레스테롤은 242mg/dL로 측정되었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위원회에서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운행시간 지체로 인한 민원과 이를 개인적으로 환불해주면서 발생한 상사와의 갈등과 불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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