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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104524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피고와, 피보험자를 B(원고의 남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시 보험금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을 시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무배당 든든한 100세 간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11. 26. 건설현장에서 업무 중 쓰러져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두개골절제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뇌병변 1급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안과에서 혈압 및 당뇨검사를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4. 3. 31. C내과의원을 내원하였는데 혈압이 210/110mm Hg으로 측정되었다.

B은 위 의원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14. 4. 1. 공복 상태에서 위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혈압이 205/120mm Hg으로 역시 높게 측정되자 위 의원 의사는 B을 양성고혈압으로 진단하고 혈압강하제인 트윈스타정 10일분을 처방하였다. 라.

그 후 B은 2014. 9. 21. 소주 4잔과 회를 먹은 후 어지럼증이 사라지지 않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응급진료 및 처지를 받았는데 혈관미주신경실신으로 진단을 받았고 혈압 측정 결과는 105/70mm Hg으로 정상범위였다.

또한 B은 위 병원에서 심전도검사상 ‘오래된 출혈 혹은 경색’ 소견을, CT Brain 검사상 ‘진구성 심근경색의증’ 소견을 각 받았다.

마.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표의 아래 항목들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내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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