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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44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래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이라는 보도방 업주다.

피고인

A 노래연습장 업주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5. 26. 21:30경 대전 서구 D 2층에 E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이 곳을 찾아온 F 등 2명의 남자손님을 그 곳 3번방으로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따라 G, H을 불러 3번방으로 안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여흥을 즐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남자손님 2명에게 캔맥주 6개와 과일안주 1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일자미상경부터 2015. 5. 26.까지 "C"이라는 상호로 일정한 사무실 없이 본인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대전 둔산일대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자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접대부를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대전 서구 D 2층 "E노래방" 업주 A으로부터 접대부 2명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되 그 중 1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G, H을 그곳 노래방에 접대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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