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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6 2015고정9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5. 01:40경 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3호실에 찾아온 남자손님 F 외 1명에게 캔맥주 5개, 안주 등 20,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일명: 노래방도우미) 여자 1명을 손님들과 동석케 하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정963 사건 증거기록)

1. 고발장

1.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00경 위 E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일명 : 노래방도우미) 여자 3명(G, H, I)을 손님들과 동석케 하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증인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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