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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4가합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181,331,7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2. 25. 피고 회사에게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수원 E유치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1. 2. 25.부터 2011. 9. 30.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 하자보수보증금율 5%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 공사기간 2011. 9. 25.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지체상금율과 하자보수보증금율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나. 공사기간의 변경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 회사, C(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은 2011. 8. 26.경, 2011. 9. 28.경, 2011. 10. 5.경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정협의를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한을 2011. 10.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완공 피고 회사 등은 2011. 12. 27. 수원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2. 1. 30.까지 피고 회사 등에게 공사대금 합계 3,200,000,000원 중 2,428,304,546원을 지급하였다. 마.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2. 2. 29.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137,500,000원, 보험기간 2012. 1. 6.부터 2014. 1. 5.까지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바. 정산 및 보수 합의 1) 원고와 피고 회사 등은 2012. 3.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55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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