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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49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 490,000,000원 2) 계약금 40,000,000원 계약당일 지급 3) 중도금 160,000,000원 2015. 8. 11. 지급 4) 잔금 255,000,000원 2015. 8. 21. 지급 특약사항 -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한다.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854,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그 지상의 301호, 401호와 공동담보)를 말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2015. 8. 11. 중도금 1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5. 8.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자 E, 청구금액 240,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13.,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에 대한 이 사건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7. 2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에 2015. 8. 13. 마쳐진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계약금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00,000원은 2015. 10. 13.까지 반환하기로 공증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및 을 제1, 2, 3,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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