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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7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0:1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 고등법원 42호 법정 앞 복도에서, 민사소송 당사 자인 피해자 C(51 세 )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받을 듯이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D( 영상 녹화 물), 수사보고( 동 영상 CD 시청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상당히 경미한 점, 당시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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