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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병원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였고 함께 통원 치료하였다.

일방적인 결혼 무효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들다.

피고인은 6년 전쯤 당뇨 진단을 받아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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