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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9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혼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임대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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