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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6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0. 28. 21:10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C 택시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① 원고 소속 택시운전자 E은 2017. 10. 28. 21:10경 원고 소유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이태원 지하차도에서 경리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지하차도를 벗어나자마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② F가 운전하고 있던 D 차량(조수석에 피고가 타고 있었다. 이하 ‘피고 차량’)은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택시가 지하차도와 지상 차로를 구분하는 경계석 구간을 지나 차단봉이 약 15개 설치되어 있는 실선 구간이 끝나기 직전에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원고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③ F는 원고 택시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택시운전자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택시운전자로서 어려움이 있고 원고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았다는 사정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고, 일단 피고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하면 추후 원고 측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전화통화 내용). ④ 피고는 G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2017. 10. 30.부터 2017. 11. 11.까지 12일간 통원 치료하였다.

⑤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는 피고의 치료비로 215,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차량 수리비에 관한 것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가 이 사건 직후 치료를 받았고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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