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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5198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51,79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B 주식회사에 1997. 11. 12. 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2001. 5. 15. 회수하였는데 당시 미수이자가 10,246,026원이고, 1996. 7. 31. 1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2001. 5. 15. 회수하였는데 당시 미수이자가 63,705,771원이다

(이하 각 미수이자를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성업공사,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 주식회사,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각 통지(도달) 되었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6. 12. 29.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73,951,797원을 지급하라’는 자백간주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73,951,7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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