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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1. 03:1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같은 날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 여, 46세) 와 그 딸들인 F, G 와 합석하여 함께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B와 함께 위 1 항과 같이 알게 된 E, F, 피해자 G( 여, 24세) 와 함께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 G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들 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ㆍ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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