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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계부로, 피고인은 2015. 8. 30. 03:00 경 양산시 D 아파트 105동 1006호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을 하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잡아서 밀어 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에서 추방될 예정인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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