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9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배기술자이고 C은 무직인 자인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련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1) 2013. 12. 5. 13: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4세, 남)의 아들 G(27세, 남)이 4,000,000원을 8개월 전에 빌려가 갚지를 않으니 피해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니 “아들이 갚지를 못하면 아빠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기꾼이네,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 때부터 약 20분 가량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업무 차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2) 같은 달

9. 18:00경 포천시 H에 있는 I실내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야! 사기꾼 놈아, 너 돈을 갚기 전에는 어디도 못가니 돈을 갚아라, 야! 사기꾼 놈아, 씨발 새끼”라는 등 이 때부터 약 30분 가량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걸고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