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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5049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년 12월경 강원 화천군 I 임야 26,380㎡ 중 18,7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7. 화천군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화천군 군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부결】 위원회 부결 사유: 경사도, 배수로 등 재해위험 및 경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른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조치계획을 완료하였고,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에 따른 보완을 완료함으로써 완벽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원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

배수로 등 재해위험은 이 사건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원고들은 산사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배수로보다 오히려 과설계(더 많은 배수로를 설치하는 설계)를 하였다.

피고는 화천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지자체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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