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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0 2017노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 그 정도 술로는 아주 멀쩡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했던 행동들이 모두 기억납니다

’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 146 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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