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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5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목포시 상동 220 목포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1개 당 100 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 및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C) 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송치 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이 반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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