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0. 17:30 경 부산 사상구 구포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1주일에 1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