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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22 2016고정2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선군 B 2 층에 있는 ‘C’ 의 운영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 임금액은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시간당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시간당 5,58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5. 3. 28.까지 위 PC 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3,815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4 인의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5. 3. 28.까지 위 PC 방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5. 2. 분 임금 601,664원, 2015. 3. 분 임금 267,840원 등 임금 합계 869,50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총 4 인의 근로자에게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8,8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 조건의 명시 관련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PC 방에서 2014. 7. 2.부터 근무한 E, 2014. 8. 1.부터 근무한 F, 2014. 10. 3.부터 근무한 G, 2015. 2. 25.부터 근무한 D과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유급 휴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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