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정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과 밥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업소에 새로 온 손님 2명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큰소리로 "칼로 찢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렸으며, 위 손님들이 나간 후에도 매장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인)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사하던 자리에 계속하여 앉아 있는 상태였으나 증인들의 각 진술 및 CCTV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식당종업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