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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4고정6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10. 08: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칼국수’에서 칼국수와 막걸리를 시켜 먹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뭐 이런 좆같은 가게가 있느냐", "안경 벗어라 죽여버릴랑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파라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식당 직원 E, 위 식당을 찾은 손님 F, 같은 건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순번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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