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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3고단28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3. 00:0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놈아! 얘기를 좀 하자는 데 왜 얘기를 안 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담배 하나만 줘라. 이 병신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00:05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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