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흥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휴먼시아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휴먼시아 1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흥해읍 쪽에서 양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