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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13 2012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22:1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성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 있는 선린대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덕군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에스엠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에스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95만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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