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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2.11 2014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기아오토큐 양덕종합모터스’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소재 ‘EXR’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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