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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20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보광이 2012. 5. 3.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1,200만 원의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9. 7. D를 폐업하고 2012. 10. 5. 처 E 명의로 위 D를 F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등록하고, 그 무렵 위 공장임대차계약서도 처 명의로 변경하는 등 위 D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사건진행내용(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폐업확인 자료,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소34359)

1. 수사보고(세무서 직원과 면담한 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A이 운영한 공장기계 매매계약서 및 기계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의 미납 임대료 및 전기요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장기계 매수인 H 대표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D와 H 간의 기계 매매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사업장을 폐업할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 상태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우선하는 임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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