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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지하철역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투명비닐 쇼핑백 바닥에 동영상을 작동시킨 채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피고인의 엘지G PRO2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다음 서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캡쳐 사진, 피해자 B 치마 속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전신 뒷모습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센터 분석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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