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칠성지하철역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란색 투명비닐 쇼핑백 바닥에 동영상을 작동시킨 채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피고인의 엘지G PRO2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다음 서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한 캡쳐 사진, 피해자 B 치마 속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전신 뒷모습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센터 분석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