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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F(22세), G(20세), H(17세) 등 딸 3명을 두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의 병원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7. 7. 16. 그린화재해상보험(주)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인 및 위 F, G, H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 4.부터 같은 달 18.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갑상샘 기능저하증,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만성위축성위염, 마비성장폐색증,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8. 10. 9.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2,403,097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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