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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9,000,000원, D에게 16,7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5] 피고인은 ‘G’ 이라는 이름으로 H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H 채널 5 곳만 뽑아 백화점 판권을 주는데 내 채널이 뽑혔다.

사업하려면 5,000만 원 보증금이 필요한 데 돈을 다 끌어 모아도 3,000만 원이다.

어차피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돈이니 원금은 보장된다.

투자해 주면 고수익 이익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광고비가 필요하였던 것일 뿐 보증금으로 넣어야 하는 돈은 없었고, 당시 쇼핑몰 수익이 부진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고수익의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3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내 시누이 남편이 일 수를 하는데 시누이 남편에게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에 이자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달 후 3,000만 원을 모두 변제 받을 것이고 이후 받는 이자는 반반씩 나눠 갖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 수를 하는 시누이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쇼핑몰 수익이 부진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0. 11. 경 L 명의 M 계좌로 2,200만 원 및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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