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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1 2016고정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C에 있는 불상의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D이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을 당시 처음 만 나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 내 아내는 의사이고 딸들도 모두 잘 되었고, 나는 삼성전자 주식 100억 원 어치를 갖고 있다” 고 말하여 자신이 마치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스폰서를 해 주겠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서울 금천구 금정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너의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

내 비서를 해라.

다만 내가 너를 무엇을 믿고 스폰서를 해 주겠느냐.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맡겨 둔 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스폰서가 되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을 경우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사건 제 7회 공판 기일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관련), 기업은행 (E) 계좌 거래 내역서, 피의자 A과 고소인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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