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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8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25. 01:4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강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6세 )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 타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01:40 경 구리시 F 건물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강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18세 )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 자를 화단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목을 때리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경부 및 상하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DNA 대조 결과 일치 자 현황,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G 피해 사진, 피 혐의자 A 이동 경로에 대한 CCTV 발췌 사진,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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