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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4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 06: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모란사거리를 수진동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경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자전거를 정차한 채 서 있던 피해자 F(64세)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안전지대 옆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운전대를 왼쪽으로 심하게 꺾어 야탑역 방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2세) 운전의 J 무쏘 승용차의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9세) 운전의 L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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