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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달 22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인 C으로부터 C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한국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이 위탁증거금을 예치해둔 F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사설 선물사이트 ‘G’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 선물사이트인 ‘G’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 등 회원들에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권유하여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해 전송해 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설치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K 명의 L조합 계좌(M)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1:1의 비율로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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