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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노78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후배에 대한 훈계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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