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8. 9. 14. 20:25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의 SM6 승용 차 안에서 A으로부터 대금 20만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0. 13:0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E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6.7g 을 비닐 지퍼 백에 넣은 후 2018. 10. 10. 17:20 경 경찰관에게 압수될 때까지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09:48 경 서울 강동구 F 앞 길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20만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4. 22:0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H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arrow